◆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

적용대상은 상장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연기금 중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곳으로 한정했다.

연기금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자 목적의 매매만 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으로 연기금이 주식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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