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
적용대상은 상장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연기금 중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곳으로 한정했다.
연기금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자 목적의 매매만 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으로 연기금이 주식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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