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범위에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영역을 포함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대부업법까지 금감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할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본원에는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특별사법경찰이 설치됐다. 이들은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향후 2년간 운영 후 성과를 점검한 뒤 보완방안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며 "대부업법까지 사법경찰권을 확대할지 여부는 수사 특성과 제도운용 현황, 사법경찰권 부여취지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꼽은 부정적 판단근거는 전문성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전국의 검찰과 경찰이 상시로 이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며 "이미 대부업법상 감독권자인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운영중이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