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총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37조1천억원(총 365만3천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7조1천384억원 규모였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20조1천412억원 수준이었다.

민간 금융기관도 자율적 참여로 동참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 시켜 왔다.

은행이 1조2천650억원, 생명보험사 5천70억원, 손해보험사 2천329억원, 여전사 2조8천355억원, 저축은행 2천711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지난해 각 금융협회를 통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