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까지 있지만 거의 99% 이상이 20%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높고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점검해본 결과, 법인세 인하와 투자와 긴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도 법인세만의 문제로 볼 수 었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법인세가 높아 국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건) 현지 시장 공략, 선진기술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인세만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일부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측면과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 측면을 볼 때 LTV와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도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야당 의원의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속해서 (축소) 검토하겠다"고 공감했다.

또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중과세를 피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의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걸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구글세' 등 관련해서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국제적 논의가 내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상법에 결정된 기준과 예외적으로 벤처ㆍ창업 분야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 차등의결권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정년연장은 청년에 대한 고용과 연결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ㆍ재취업ㆍ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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