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여신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향후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회사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DSR 규제 도입에 따른 서민 가계 약화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출 시 제외하고 제2금융권 차주의 소득 증빙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안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DSR규제 완화와 관리비율을 설정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DSR과 가계대출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90%,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45%, DSR 90% 초과 대출은 30%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부분의 캐피탈사의 경우 다른 권역과 비교해 이 제도 도입의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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