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공시 또는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투자자의 시장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8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상장회사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연초 이후 지난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총 76건을 처리했다.

이중 37건이 고발·통보 등으로 검찰에 이첩됐고,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을 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증선위원장이 긴급조치(Fast 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임의조사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를 허용했다.

또 조치예정내용 사전 통지 후 조치 대상자의 문답서 등의 열람, 복사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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