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사외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 요건 강화와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라며 상장사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에 더해 미이행 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 의무 부과로 사외이사 인력풀도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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