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다.

CCL은 지식과 정보·저작물 등을 자유롭게 공유해야한다는 '카피 레프트' 운동의 일환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CCL은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처음 도입됐다.

CCL의 이용 허락 조건은 4개가 있으며,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한 6종류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저작자는 어떤 조건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지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의 별도 허락 없이 저작자가 표시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직접 만든 콘텐츠와 CCL 조건 'CC BY'가 달린 동영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공개 도메인에 있는 동영상 등을 CCL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금융시장부 한종화 기자)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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