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및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총수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집중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핵심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다.

지난해 5월 기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17.5%, 2014년 6.8%, 2015년 15.6%, 2016년 12.5%, 2017년 6.5%다.

미래에셋컨설팅과 내부거래를 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조사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심사를 보류하게 된다.

앞서 KT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하면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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