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하나금융투자가 스위스 금융그룹 UBS AG와의 자산운용 인수 계약 이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UBS AG 측에서도 지분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하나금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금투는 지난 2017년 9월 UBS AG가 보유중인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 전량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하나금투가 통상적인 절차를 걸쳐 2개월 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관련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같은 해 12월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금융위 심사가 중단됐다.

UBS AG측은 계약 이행이 3년째 미뤄진 데 대해 금융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UBS AG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일 것"이라며 "하나금투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내년까지 미뤄지면 하나금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UBS AG가 하나UBS자산운용으로부터 매년 상당액의 배당금을 받아 가는 만큼 하나금투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이행되기를 원할 것"이라며 "하나금투도 금융당국과 UBS AG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투가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자산운용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였다.

2025년까지 비은행 부문의 수익을 30%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금융그룹 경영목표 달성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나금투는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후 '하나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꾸고 운용부문을 강화하려 했지만 금융당국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평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며 과거 지주 회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심사는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속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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