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인가단위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을 붓는다. 진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혁신금융사업자를 위해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일정 기간 임시로 서비스 공급을 허락하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는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출자를 통해 1천500억원을 조달한다.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을 구분해 지원한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봐 가며 펀드 규모를 5천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3조3천500억원 규모의 보증과 대출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 대출자금을 공급한다. 또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연내 코스닥시장 상장제도를 보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사업성과 혁신성을 우대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전문평가기관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받음으로써 '투자-회수'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시장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특례기간 연장과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최장 4년(2+2년)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함께 2년마다 운영성과와 연장 타당성을 재심사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하기로 했다. 테스트 기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더라도 그사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배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소수점 단위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는 자본시장법령 예탁제도를 고쳐야 한다. 만약 향후 4년 내 해당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특례기간을 개정 시점까지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를 부여하거나 인가 단위를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임시허가는 혁신금융사업자 중 인가 단위가 없거나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서비스 공급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일례로 비재무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허가 대상이 금융회사 출자법인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시허가가 적용되면 금융회사 출자법인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조회업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금융업법 내 특화한 인허가를 신설하고 금융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오픈뱅킹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비식별 정보를 집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과 같은 데이터 전문기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P2P금융을 중금리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억원을 넘어선 금융회사 핀테크 랩의 투자도 지속해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정부 간 3자 협업체계를 활용해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금융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따라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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