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코레일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이익을 3천943억원 과대산정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점수를 조정하고 경영개선, 재무 예산 운영ㆍ성과 등급을 조정했다. 감사평가에서는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바뀌었다.
직원은 당초 월 기본급에서 172.5%의 성과급을 받았지만, 이번 제재를 받으면서 165%로 7.5%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성과급이 기지급된 만큼 다시 토해내야 한다.
기본연봉에서 지급률을 곱해 성과급을 받는 임원도 반납 대상이다.
기관장은 지급률이 69%에서 66%로 3%포인트, 상임이사는 57.5%에서 55%로 2.5% 하락하게 됐다. 상임감사는 68.75%에서 57.5%로 11.25% 대폭 하향 조정됐다.
특히, 운영위는 회계 조작과 연루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직원은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운영위는 결정했다.
운영위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도 제재했다.
LH공사 직원의 지급률은 240%에서 232.5%로 7.5%포인트 떨어졌다. 기관장(-3%포인트)과 상임이사(-2.5%포인트), 상임감사(-1.25%포인트)도 역시 하향 조정됐다.
한전KPS의 직원은 15%포인트 깎인 15%로 수정됐다. 기관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지급률은 각각 6%포인트, 5%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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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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