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구르법'은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내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상정돼 찬성 40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위구르법 2019'의 정식 명칭은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UIGHUR Act)'이다.

위구르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에 이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홍콩 인권법뿐만 아니라 위구르법 역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 향후 미·중 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4개월 이내에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구르 탄압을 규탄하고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제재 대상자로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의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금 수용소에 대해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한 합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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