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알짜 계열사인 사익편취 규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등을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외이사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이사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 총수일가 이사 등재 주력·지주사에 집중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59개 중 신규 지정된 2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천914개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49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개사로 등재율이 17.8%였으나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주력회사(41.7%)의 경우 등재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58.9%로 높았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또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74.1%로 높았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매년 하락해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떨어졌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도 4.7%로 최근 5년래 처음으로 4%대로 하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사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사외이사 비중 절반 넘어…대부분 원안대로 통과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의 51.3%인 810명으로, 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725명)보다 85명이 더 많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높아졌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설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됐고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늘어…총수 있는 집단 투표제 도입 부진

최근 1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35개 상장사의 주주 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78.4%에서 목소리를 냈다.

연속 분석대상 54개 집단에서는 의결권 행사 비율이 78.7%로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반대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p) 낮아진 7.1%였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4.5%, 서면투표제는 5.6% 수준이었고 전자투표제의 경우 34.4%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의 투표제 도입률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며 전자투표제의 경우 총수 없는 집단은 도입률이 60.0%인데 반해 총수 있는 집단은 3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사 체제로 바꾼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투표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도 19개로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와 위원회 안건이 대부분 원안 가결돼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 분석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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