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1조원에 달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의 신탁과 사모펀드를 제한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은 은행의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의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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