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은 은행의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의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