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접근성 고려해 허용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은행권에서 건의가 빗발쳤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약 40조 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최종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책을 통해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감독과 검사, 그리고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판매 규모가 약 37조에서 40조원 사이로 추정되는만큼 투자자나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면서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 은행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11월 말 기준 잔액은 약 4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이번 최종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은행들의 신탁 판매 허용 건의 수용한 배경은

▲그간 은행권과 금융당국 실무자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은행에서 판매해 왔던 DLF의 경우 기초자산을 단 하나의 종류로 하면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일종의 '사모펀드 쪼개기'로 판매됐다. 이에 반해 ELT는 5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등 기초자산을 묶어서 판매한다. 집중 위험이나 쏠림 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돼 왔다. 또 그간 손실이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판매 규모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37조에서 40조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투자자나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을 감안한 것.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게 됐다.

--판매가 허용된 대상 상품(주가지수 기초자산·공모 발행·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판매 규모는 어떻게 되나.

▲11월까지 판매한 것들에 대해 개별 은행들의 판매량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ELT 잔액이 40조 정도로 돼 있다. 대략 37조에서 40조 범위 안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규모를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는데, 현재 잔고만큼만 내년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기상환 등으로 잔고만 유지된다면 신규 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11월 말 판매총량 이내로 판매하라는 의미다. 신규로 하든 해당 판매량을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고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 갖추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이 규제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늦었던 것을 DLF 계기로 갖췄다는 말씀을 드린다. 판매 제한의 경우 원래 상품이 사모펀드에 해당하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신탁일 경우도 금지됐던 것인데 은행은 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건의를 수용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신탁 형태로 은행이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 금융당국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태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는 것인가?

▲신탁은 운용권이 고객에게 있고, 펀드는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다. 펀드와 신탁은 엄밀히 다른 상품인데 현실에서는 신탁이 펀드처럼 판매된 형태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ELT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신탁 판매 실태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 사태로 소비자 피해 초래했다. 두 은행에 대해 신탁 제한을 할 징벌적 조치는 생각하시는 것 없는지.

▲2개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없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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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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