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직접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상품의 환매능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MMF는 현금과 국채, 통안채 등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인 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시중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도 축소된다.

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 역시 MMF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MMT와 MMW는 편입 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 만기 한도를 설정해 만기가 긴 자산 편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 수시입출금 수요에 문제가 없도록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MMF의 경우 선진국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부족해 SK글로벌ㆍ카드채 사태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MMF 시장상황 악화시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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