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매수청구권(태그얼롱·tag-along)이란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수지분은 매각이 쉽지 않고 최대 주주의 지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소수지분 보유자는 지분 매입 시 동반매수청구권을 확보해놓는 일이 종종 있다.

실제 태그얼롱 조항은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지분 61.4%를 카카오에 매각한 거래에서 지분 15% 보유자였던 SK플래닛은 앞서 주주 간 계약으로 확보한 동반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스타인베스트먼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카카오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 인수전에서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태그얼롱 조항을 활용할 전망이다.

유비케어의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지분 투자 당시 1대 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계약에 태그얼롱 조항을 넣었다.

한편 태그얼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drag-along) 조항이 있다. (기업금융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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