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거래보고(STR)는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 중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업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내용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나 공중협박자금 도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진저축은행 임원 한명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기간 중 내부결재를 통해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보고 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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