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금융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일 코스피는 3.1% 하락했고 환율도 8.00원 상승한 1176.7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면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염병 관련 특화보험은 없지만,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보장 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이며 작년 6월 말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검사,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최소 10%이며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30%다.

실손보험과 별개로 질병보험, CI(중대 질병)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홍콩과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병한 사스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보험사는 관련 질병의 진료비나 약제비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질병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실손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에도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자이며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우한 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진료에는 유전자 검사와 음압격리병실사용 등으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 사례를 보면 감염 우려로 오히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지는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의심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을 경우 폐렴이 아니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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