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예고된 철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당분간 격랑 속으로 빠지게 됐다.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우 비상사태에 놓이게 됐다. 당장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중징계 사전 통보에도 연임을 강행한 것인데, 이번 중징계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제재안의 경우 기관에 대한 조치도 섞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의 현 임기 역시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 만약 금융위 의결이 주총 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연임은 어렵다. 주총 후에 금융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연임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론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소송전'이다.

제재심 최종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감원에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 효력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손 회장 연임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외에는 묘수가 없는 셈이다.

다만 소송전은 시간 등의 소요가 클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될 수 있어 쉬운 선택지는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

단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오는 31일 그룹 임추위를 통한 행장 선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조치를 받음에 따라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게 됐다.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우리금융은 제재심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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