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200억

금감원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사회적 물의 책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철퇴를 내렸다.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우선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20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통보된 제재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결과다. 은행들은 당초 3개월 안팎의 업무정지를 전달받았다.

개인제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제재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다른 임직원은 정직 3개월 등의 경징계를 처분받았다.

제재심은 이번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세 차례에 걸쳐 대심제 방식으로 사안을 논의했고,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를 원안대로 유지했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중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윤 원장은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어 사실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는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제재 확정안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감원 제재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하나금융도 유력 후보를 잃게 됐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이 잔여 임기를 채운 전례도 없어 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이번 제재심의 경구 사안의 중대함이 큰 만큼 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DLF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장에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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