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제재절차 3월 초 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의 연임에 대해 주주가치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은행에 대한 DLF 제재와 관련해 "제재 당사자인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은 금융회사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전일 제재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현재 제재심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다만 통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관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재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단정할 순 없지만 증선위 논의 후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초 무렵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 만큼 금융위는 그 전에 제재가 통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주와 이사회의 판단으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설명은 금융회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해야 한다는 언급에는 다른 뉘앙스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해 금감원과 이견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재심 결정에 대해 금융위도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제재의 불확실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절차를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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