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은 각각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이 2018년 2월 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제품에도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고지돼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품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대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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