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동산 DABS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부동산 DABS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기관 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됐던 우량 부동산 투자 기회를 개인 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돼 낙후된 국내 부동산유동화증권 시장을 국내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부동산 DABS가 국내 부동산금융을 성장시키고, 일반 투자자 접근이 쉬운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DABS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안정성, 공시 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김지연 기자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