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권가에서 고령자 투자자의 거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를 까다롭게 거치는 데다 녹취·숙려제도도 강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전문가 자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직장에 근무하지 않거나 전문가 자격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갖춰야 할 증빙서류가 많다.

우선 금융상품 투자 유경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5년간 1년이상 금융투자상품에 월말 평균 5천만원 이상 투자했음을 증빙해야 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순자산 금액 기준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이 역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자산 5억원이 아닌 부동산 보유분을 반영할 경우 서류는 더 복잡해진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기준시가 관련 서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산은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 신분증 사본 등도 있어야 한다. 만약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이 임대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다.

전문 투자자가 되기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개가 넘는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시 입증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며 "이 때문에 연세가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고령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투자자보호 제도 대상이 되는 고령 투자자 연령대를 만 65세 이상으로 종전에 70세 이상보다 낮췄다.

고령 및 부적합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숙려제도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재고지하며, 숙려기간 내에 별도의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금융회사가 숙려기간에 청약 승낙을 권유하거나 종용해서도 안된다.

만 65세 이상 일반 투자자나 부적합 투자자는 모두 고난도 금융상품은 물론 공모·사모 구분없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녹취,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공모·사모 펀드는 사실상 고령 투자자에 권유하기 어려운 '고령자 투자유의' 상품에 포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시 고령자라 해서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투자경험을 필수로 증빙해야 하고, 자산, 소득, 전문성 등에서 하나의 요건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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