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형 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적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형 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2020년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직불금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농지원부) 등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새로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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