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IP) 금융은 담보설정, 거래, 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IP 성격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IP금융에는 IP를 기초로 한 담보대출, 세일즈 앤드 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유동화증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공급이 있다.

매각 후 재임대는 IP 보유기업이 IP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뒤 금융기관이나 펀드 등 IP 매수자에게 이자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는 IP 보유자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 또는 신탁회사에 IP를 양도 또는 신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시장유통이 가능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등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IP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아울러 리스와 유동화를 결합한 구조화 금융도 가능하다.

IP는 기업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기반 금융에 비해 낮은 비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이용할 수 있다. 자금 공급자들은 기업이 도산할 때도 금융지원 대상 IP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IP는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IP 금융은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유형자산이 적은 창업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다만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 보유기업이 개별 IP를 이용해 주식이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투자유치를 하거나 IP 담보대출이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IP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보다 단위가 작고 가치평가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개별 IP 단위로 금융을 취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중소기업은 직접 자산유동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탁회사가 다수의 혁신중소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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