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파일러(Thin Filer)는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다는 의미로,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이들로 주로 은퇴자들과 사회 초년생이 해당한다.

이들과 같은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현행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금리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길이 열림에 따라 신 파일러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핀테크기업들이 이들 신 파일러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비금융정보나 그간 잡히지 않았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신 파일러들에게도 금융거래의 문턱을 넓혀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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