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파생결합증권(DLS)의 공모발행이 급감할 전망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고난도 공모 금융투자상품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DLS 상품에 대해 일괄신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 시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 처벌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 일괄신고제도에서는 발행 예정 증권을 사전에 신고하고,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했다.

일괄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증권사에서는 DLS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효력 발생까지 약 2주가 걸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는 제출한 뒤 늦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쿠폰 이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공모 DLS 발행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달 발행된 공모 DLS는 지난 6일 발행된 삼성증권의 DLS뿐이었다.

다만, 삼성증권의 DLS도 지난달 30일 청약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DLS는 없었다.

해당 가이드라인 시작에 앞서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공모 DLS 발행을 줄여왔다.

연합인포맥스 증권사별 ELS/DLS(화면번호 8432)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공모 DLS 발행은 4천240억원 규모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9천815억원, 9천405억원 규모에 비하면 절반가량 발행된 셈이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공모 DLS 발행이 잘 안 되는 만큼 3월에 발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발행을 줄여왔다"며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기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공모 DLS를 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자료에는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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