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조정을 90% 이상 완료하면서 사태수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609명과 현재 합의에 완료했다. 총 92.1%의 고객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이들에게는 총 375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체 대상 고객 417명 중 405명에 배상 비율을 통보했다. 이중 실제로 배상이 완료된 비율은 364명이다. 자율배상이 87.3% 정도 완료된 셈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에 속도를 내 최대한 이른 시일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배상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미 DLF 관련 배상 손실로 각각 약 800억원과 1천600억원을 인식한 바 있다.

자율배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아직 납부를 완료한 은행은 없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197억1천억원, 하나은행에는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지난달 25일에 통지가 이뤄졌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서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으나 앞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 시점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청구 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이의제기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이의제기한다면 과태료 납부기한이 끝나가기 직전에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전납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이유는 적어졌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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