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카드사들이 법인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한 마케팅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10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애초 올해 4월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에서 국무회의 통과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시행도 불투명하다.

카드사는 이 틈을 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절대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과당경쟁을 통한 마케팅을 제한하는 흐름 속에서 법인고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대형 카드사가 최근 렌터카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캐시백 1.65%에 더해 0.2%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캐시백과 상품권을 합친 실질적인 캐시백 혜택은 1.85%에 달한다.

법인고객 입장에서는 캐시백 혜택이 많은 카드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카드사의 영업 일선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마케팅 경쟁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를 불러 캐시백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에 나섰지만, 영업 일선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흘려듣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일선 감독 상황도 녹록지 않다.

카드사의 행태가 괘씸하지만, 현재 마땅하게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법인고객 대상 캐시백 경쟁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법인영업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가 바로 개개인의 유치 실적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미리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오히려 규제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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