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도입한 지 1년도 안 된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이 '무용지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것은 작년 6월이다. 함진규 의원이 2017년 10월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손보사들은 1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보험을 선보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함 의원은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제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을 거론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 유지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고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손보업계는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면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지만, 임의가입으로 바뀔 경우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매매업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손보업계의 노력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의무보험이 폐지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손보업계는 법사위 통과 여부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부실 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은 결국 폐지를 의미한다"며 "애초 제도 설립 취지에 맞게 의무보험으로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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