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기준의 강화로 형사 합의 대상이 확대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진 것이다.

실제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의 올해 4월 누적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약 15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배가량 증가했다.

손보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고 특별약관을 도입하는 등 신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넣은 '참좋은운전자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의 전통적 강자인 DB손보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으로 시장 선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다.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험협회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넣었다.

삼성화재는 법 개정에 따라 보험요율의 변경 없이 소비자의 보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동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손보사들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특약 신설이나 약관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작년에는 메리츠화재, 올해는 DB손보와 갈등을 벌이는 등 수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삼성화재는 메리츠화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손보협회가 손보사 CEO들과 함께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다짐하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결의문에는 건전 경쟁을 위한 적정 사업비를 집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부당행위와 과도한 시상·시책을 자제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양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결의를 다진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열된 운전자보험으로 다시 손보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와 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 반영의 해석 차이로 DB손보와 삼성화재가 대립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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