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ELT)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라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다.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신탁업 관련 합동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ELT 특정 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고 금지된 홍보를 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투자자 투자성향이 '위험 중립형'임에도 위험도가 높아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과태료 25억원을 부과했다. 책임자급 임직원 2명은 견책을 받았다.

신한은행도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신탁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0억원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조치가 이번까지 포함해 1년 사이에 세 차례가 됐다는 점이다. 3년간 기관경고가 연속으로 3회 이상 누적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이달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애 사고에 대한 심의도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의 전산장애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와 5천만원 상당 과태료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안도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펀드도 3천억원 정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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