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51조원 규모로 커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부실·불법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리츠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자산규모가 지난달 기준 51조원을 넘어서는 등 리츠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피해사례에 대응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부실 운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영업인가가 취소된 리츠가 있었고 지난 2018년에는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상장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했거나 허위대출 후 1천억원의 투자자금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센터는 리츠정보시스템 내에 온라인으로 개설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리츠 유사상호를 사칭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신고 대상이며 상담은 리츠 등록 절차, 리츠 운용방법, 관련법 문의사항, 리츠 통계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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