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녀가 있더라도 만 6세가 되지 않았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10살, 5살 아이 둘을 키우는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으며 가구 여건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20일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으나 신혼부부의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건의가 반영됐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또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 1.2~2.1%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 1.65~2.40%로 2억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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