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5년까지의 거주 의무를 두는 주택을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거주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전월세 신고제 법안 연내 처리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보증금 액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오는 7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지며 다음 달에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 거주 의무 대상 주택 확대 검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위해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까지 거주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처럼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 거래를 단속한다.

◇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 높인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제안이 없도록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 주거지원에 31.9조원 투입

국토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4만1천호를 공급하고 작년보다 8.7% 많은 113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7천억원, 주택도시기금 29조6천억원 등 3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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