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이다.

금감원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천596건 발생했고 약 2천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군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고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에 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