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는 등 공적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달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받은 뒤 7~8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의심자 세부 조사,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 점검 대상이며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전수조사를 추진하되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은 전국 10만호 수준이다.

6월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최대 50% 감면될 수 있다.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 일정 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등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록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연례적으로 벌임으로써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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