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두고 고객 거래정보 제공으로 불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와 관련된 전체 계좌 1천936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일시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고객 개인정보 등을 포함해 법률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출한 것이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해석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PB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열린 DLF 제재심의위원회 당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두고 경영진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법적 공방을 벌인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사실상 DLF 제재를 두고 2라운드를 시작한 셈이다.

하나은행은 DLF 제재 당시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DLS 발행사와 백투백 거래은행인 외국계 은행 협찬을 받아 DLF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가연계펀드(ELF)와 DLF의 연간 판매실적에 기초해 '2018 DLF 10인 스타'를 선정하고 1등에게 5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시상하는 등 DLF 상품 판매 독려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발행사와 백투백 거래은행이 부담하고 하나은행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투자중개업자인 하나은행이 발행사와 백투백 거래은행으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조직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법률대리인은 지난 1월 제1차 제재심의위에서 "해당 세미나는 신상품인 원화지수 DLF를 소개하고 금리 시황에 대해 안내하는 단순 정보전달 목적의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구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진술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소명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런 소명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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