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건설업계에서 40년 넘게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와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받았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공공공사는 내년, 내후년에서는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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