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기 남부권에 전세 끼고 매수를 알아보는 중인데 매수 시기를 앞당겨야 할지 고민이에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거론되는 곳의 분양권을 사기로 하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본계약이 대책 발표 후에 이뤄지면 대책이 적용되나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16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전날 간부회의에서 "과도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발표에 군불을 땠다.

정부는 오는 1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방안,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는 방안,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이번 대책에 담길 내용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시장 참가자들이 대책 예고에 매수를 포기하거나 관망하며 한발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집값이 반등한 데다 유동성 장세에 기댄 집값 상승 전망이 늘며 규제가 나오기 전에 발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으로 4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고 한 달 증가 폭으로도 역대 가장 컸다.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유동성이 흐를 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디테일해진 정부 대책이 그나마 집값을 이 정도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도 대출 규제 범위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나는 6억원 이하 주택 시세가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가 재연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차등화된 대책의 부작용인데 그렇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누더기식 대책보단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한동안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한 이자만 내고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야 갭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체 대출의 30%에 그치고 있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용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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