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하며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인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실수요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갭투자는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 더 극성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신축의 경우 갭투자는 더 용이하다.

직방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 서울 소재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6.3%에 달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1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안에만 전입하면 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사해야 해 전입 스케줄이 빠듯해진다.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

1주택자인 경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더해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전입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증명됐거나 대출신청접수를 끝낸 차주의 경우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0일까지 체결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축소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KB시세 등 기준)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됐다는 점에 착안, 수도권에서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2·16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대책으로 8월 이후 전매제한이 강화될 예정인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책이 시행되는 19일로 전매제한 시행이 앞당겨진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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