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법인들의 편법거래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등 시장 교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메스를 들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한다.

또한,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길 예정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에 10%를 추가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

현행은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20~50%이고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하지만 내달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업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인 세제를 대폭 강화한 이유는 앞선 대책으로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늘어나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의 매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으며,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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