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아닐 경우 주택 매수가 어렵게 되면서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자, 재건축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전입 의무 강화로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거론된 규제들이 대부분 포함됐고, 수도권을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수요가 억제되고 거래가 둔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일괄 적용되면서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지고 빚을 내 집부터 샀어야 한다는 상실감이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중저가 주택의 키 맞추기가 대책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등 여전히 틈새가 존재한다.

또 직장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 신용대출을 동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신용대출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청약 1순위 요건을 채우려면 해당지역에 2년 거주해야 해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은 내년 말 분양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전입 의무로 일부 갭투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지만 전입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 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자체도, 조합원 자격을 얻기도 어려워져 재건축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목동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등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속도 제어에 나섰다"며 "1980년대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사업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 대응이 막대한 유동성과 저금리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규정 위원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출을 동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산발적으로 집값 상승 지역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미국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으로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텐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수요억제책이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방향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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