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투기수요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해외 체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 기간은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전매제한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도 LH와 거래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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