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후 제기된 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추가 규제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열 우려 발생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규제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주택 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된 논란에는 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전세 대출 회수 등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공급물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출 회수로 갭 투자가 감소하며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으로 전세 공급 물량과 큰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공 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작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재건축에 규제 강화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각종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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