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상가 일부를 임대할 경우 구분소유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인 강남·송파 일대의 제도 운영 지침을 소개했다.

이 지역에서 꼬마빌딩과 같이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자가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일부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과 임대하려는 공간을 구분소유 등으로 분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 거주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인이 단독·공동주택에 실제로 산다면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일부 공간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임대를 가장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걸리는 시간인 2~3개월 안에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인 경우 면적을 합산해 따진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지역에 살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서울시나 인근 시·군에 살던 사람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세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도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이상 거래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작성하는 사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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