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김포, 파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김포, 파주는 6·17 대책 당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이제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물가와 월간 주택가격동향은 매달 초 발표된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뒤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에 발표된 각 대책의 시행에 시차가 있어 실제 작동하는 7월 중순 이후 효과가 현장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고자)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과장인 것 같고 누군가 빠지면 누군가는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시장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며 "각국이 부동산으로의 유동성 쏠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부동산에서 얻는 차익을 환수할 장치, 세제 강화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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